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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전문과생 노동계약과 사회보증납부지가 다르면 되나요?

법률 분석: 아니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현재 항주의 새로운 정착 정책에 따르면 항주 전문과생의 노동계약과 사회보장납부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신청인과 고용인 단위는 법률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정착을 신청해야 한다.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인재에 기재되어 신용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5 년 이내에 인재 도입 업무를 신청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36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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