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은 노동중재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고 행정관리의 범위에 속한다. 고용인이 사회보험 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회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분담금 연한, 분담금 기수로 인한 논란으로 사회보장관리부에서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 다음과 같은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