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출국 입국관리법 시행 세칙'.
제 14 조 중국 시민은 대외적으로 개방되거나 지정된 항구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할 경우 변방 검문소에 여권이나 기타 중화인민공화국의 출국입국증명서를 제시하고 출국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변방 검문소는 출국과 입국을 막을 권리가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이나 기타 출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
(2) 무효 여권 또는 기타 무효 출입국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위조, 변조된 여권, 증명서 또는 타인의 여권, 서류를 소지한 사람
(d) 서류 제출을 거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