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장카드는 개인이 유치하고, 개인의 유효증명서와' 개인카드 통지서' 로 유치접수기관에 가서 수령한다. 다른 사람에게 대리수령을 위탁한 고객은 본인의 유효 증명서와 의뢰인의 유효 증명서 및 개인 대리카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3. 사회보장카드는 지역 사회가 신청하고, 지역 사회가 통일적으로 수령하고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