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에 따라 세무서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고소해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인 소재지의 세무서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관계와 미납된 사회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노동중재는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 납부를 요구하는 논란을 접수하지 않는다. 이 일은 세무서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에만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사회보험 (예: 병으로 비용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을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지 못하면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금 지불을 거절하면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고용주가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주가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악한 잣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어떤 지방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주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도록 독촉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주가 사회 보장 납부를 거부하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용주가 지불을 거절하면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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