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자는 본인의 신분증, 호적본, 사진, 노동계약 해지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증납부시 사회보장기관에 실업보험금 수령을 신청한다.
2. 사회 보장 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입건검증을 실시한다. 관련 자료에는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를 위한 원증서, 실업보험신고서, 취업등록 (실업보험납부) 증명서채진흙, 임시거주증 사본, 현거주지 지역사회증명서 원본 등이 포함된다. 실업보험의 분담금 연한이 관련될 경우 실업보험을 분담금 연한평가표로도 사용해야 한다.
3. 실업보험료 수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실업자는 취업등록 후 스스로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업 수당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했고, 단위와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을 이행했다.
2. 취업은 본인의 의지로 인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즉 실업자들은 취업을 중단하고 싶지 않지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취업을 중단해야 한다.
3, 실업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실업보험금 신청이 승인되면 보통 신청한 다음 달에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5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1) 실업 전, 고용인과 본인은 이미 실업보험료를 1 년 동안 납부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에 등록되어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