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6 조
제 2 조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협력의료,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의 대우기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8 조
제 2 조는 기본 의료보험약품 목록, 진료 프로젝트, 의료서비스 시설 기준 및 응급구조에 따른 의료비용을 준수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