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각종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기록은 모 부대에서 일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참고하여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성한 고용인 단위 채용 기록;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출석 기록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 P > 법적 근거: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노동관계 확립에 관한 통지" 제 2 조 고용인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증빙을 참조할 수 있다.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임금 지급 명부),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근로자가 작성한 고용 단위 채용 "등록서", "등록표" 등 채용 기록; (4) 출석 기록; (e)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그 중 (1), (3), (4) 항의 관련 증명서는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