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를 식별합니다
무릇 원민교사나 대강교사, 호적은 영수현에 있고, 2003 년 말 이전에 농촌공영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포함) 에서 3 년 이상 교사로 근무했으며, 교사직을 떠난 후 기업사업 기관에 채용되지 않았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만 60 세이며, 다음 달부터 근로연령 수당을 받는다. 근속수당기준은 근속연수당 월 20 위안이다.
형사범죄나 국가정책법규위반으로 제명되거나 퇴직한 원민과 대리교사는 이번 인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차 근속수당은 20 12 12 3 1 이전에 60 세, 20 12 1 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머지 미성년자의 보조금은 만 60 세가 된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개인 신청 절차
원민대리 교사는 호적부와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가지고 호적 소재지 향청 () 정부에' 향진 () 인정 실무 그룹' 에 서면 신청을 하여 본인 민영 대리 교사의 신분과 교령을 인정하였다. 향 () 인정 실무 그룹 () 이 등록신고를 한 후 신청인은 시험지를 수령해 시험지에 따라 개인 자료를 보완하고 규정 요구 사항과 시간에 따라' 향 () 인정 실무 그룹' 에 제출한다.
참고 사항:
1.' 영수현 원민대강교사 교령보조금 신청서' 를 사실대로 작성하다.
2. 호적본과 주민등록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정보는 호적본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우선한다.
3. 창정사무소 [20 12]37 호에 규정된 신분, 스펙 인증 원칙에 따라 지원자는 필요한 원시 물증,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1) 개인 물증 자료 (예: 호적본, 신분증, 교사 자격증, 민영 대리 교사 준용증, 각종 수상증서, 교안, 연습서, 노트, 사진 등 원본 자료). 개인 물증 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⑵. 임금표, 보조금표, 보조표, 명부, 분분분표, 출석시험표 등 조직에 보존된 물증 자료. 각' 향진 인정 실무 그룹' 은 신청자의 찾기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관련 물증을 찾은 후 책임자가 서명하고 학군 공인을 찍는다.
(3) 증인 자료는 신청자에게 증거나 증언을 제공하는 자료이다. 성시 문건에 따르면 신청자에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비관련 공직자 (지방당 3 개 이상) 여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서" 또는 "신분증표" 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자의 서면 "증명서" 를 제공해야 하며, 서면 "증명서" 는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의 자료 외에도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은 위법범죄와 가족계획 위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본 증명서는 마을위원회가 통일형식으로 발행하여 파출소와 향정부 도장을 찍어서 발효한다.
(2) 신농보 (신성보) 의 사회보장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