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입법을 통해 직업여성에게 출산으로 잠시 일을 중단할 때 제때 생활보장과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제도다.
주로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출산 수당; 둘째, 생식 의료. 출산 보험 대우는 호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산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외지에서 출산하는 경우, 그 관련 대우는 보험지의 정책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사회보험법" 제 54 조: 고용인 단위는 이미 출산보험을 납부했고, 그 직원은 출산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 실업 배우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의료비를 누린다. 필요한 자금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