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관계를 수립한다. 즉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한다. 자진 신고 후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납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이 제때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징수 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기관은 계좌 개설 은행이나 계좌 개설 은행에 문의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행정부에 사회보험료 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 계좌 잔액이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장징수 기관은 고용인 기관에 담보를 요구하고 완납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