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근로자가 부상을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장애 등급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의 모든 대우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면, 고용기관은 주로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 휴업 유급 임금, 간호비, 나머지는 사회보장부서가 부담한다. 사회보장부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근로자의 장애 등급과 근로자 부상 전 월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P > 산업재해 보험 대우의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7 ~ 24 개월 본인의 임금), 일회성 취업보조금 (부상자가 있는 성의 산업재해조례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수령함), 일회성 의료보조금 (부상자가 있는 성의 산업재해조례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수령함), 휴업수당이다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및 부상근로자가 있는 성의 산업재해보험조례에 의거한다. < P > 제 37 조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7 급에서 11 급으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는 13 개월의 본인임금, 8 급 장애는 11 개월의 본인임금, 9 급 장애는 9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b) 노동, 고용 계약 만료 종료, 또는 근로자 본인이 노동 해지, 고용 계약을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