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을 가리키며, 사회보장은 국가나 정부를 주체로 하는 사회보험이나 보장 메커니즘으로,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우대, 사회복지를 포함한다. 그 본질은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고, 목적은 시민의 기본 생활수준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연금과 사회 보장의 차이는 법률의 개념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용상 사회보험에는 노후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즉, 광범위한 포함과 소포의 관계입니다. 개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상해, 실업, 출산시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국가는 사회 보험 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계가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