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파견 직원: 주로 근로자와 노무파견 회사가 체결한 노동계약이며 노동관계에 속한다. 노무파견 회사는 노동자를 관련 기관에 파견할 것이다. 노무파견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수출자이고, 입력 단위의 경우 근로자는 입력자이다. 근로자의 사회보험과 적립금은 수출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직장에 투입하여 노동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하다. 보수의 액수는 쌍방 회사가 협상해야 한다. 근로자와 고용기관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있어 노무협의를 체결할 것이다. 이는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 내용과는 다르다. 수출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입력 단위의 규칙과 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계약제 노동자, 즉 노동자가 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실노동관계와 노동계약관계가 존재한다. 즉, 일단 어떤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모두 노동자와 본 부서에서 처리한다. 파견공은 근로자와 노무파견사가 체결한 노동계약이지, 본 부서의 직원이 아니라 사실노동관계일 뿐이다. 일단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자 단위 파견사 3 자 협의에 의해 해결된다. 만약 노동자가 노동자 회사에 의해 해고된다면, 근로자는 직접 파견회사에 반송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