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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회보장카드를 강제하고 동결할 수 있습니까?

법원은 집행인의 사회보장카드를 동결할 수 있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에 관한 몇몇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45 조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인의 예금, 임금, 보너스, 개인 소득세 환불 등의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보카는 집행인의 재산 형태로도 법원에 의해 동결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카드를 동결하기 전에 법원은 반드시 비준을 거쳐 법률 규정과 관련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운영 절차에는 법 집행관이 동결된 문서 초안 작성, 감사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승인 후, 집행자는 사회 보장 기관에 동결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 보장 기관이 동결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규정된 기한과 한도 내에서 동결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를 동결하는 목적은 집행인의 사회보장권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행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동결 조치를 승인할 때 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를 동결하면 집행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회보장카드는 집행인의 중요한 재산 형태이며, 사회보장카드를 동결하면 집행인의 정상적인 생활과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동결 조치를 실시할 때 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장 조치 (예: 동결 금액을 적절히 낮추거나 집행을 중단하는 등) 를 취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를 동결하는 것은 법원이 취한 강제 조치이지만 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과 조작을 엄격히 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제 21 조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충분히 청산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액수가 현저히 초과된 것으로,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표지된 액수가 압류, 압류, 동결되는 것을 발견하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표지된 금액의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을 제때 해제해야 한다. 단, 재산은 분할할 수 없고, 집행자는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거나 기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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