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보험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 제 8 조 의료보험기금의 사용은 국가가 규정한 지불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의료보험기금 지불 범위는 국무원 의료보험 행정부가 법에 따라 조직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의료보장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기준을 보완하고 국무원 의료보장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의료보장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표준화, 규범화된 의료보장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성, 시, 현, 읍 (거리), 마을 (지역 사회) 을 모두 포괄한다. 제 10 조 의료 보험 기관은 건전한 업무, 재무, 안전 및 위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서비스 계약 관리, 비용 모니터링, 기금 분담, 대우 심사 및 지불 등을 잘 수행하고, 의료 보험 기금의 수입과 잔액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