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시민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금 선수금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이하' 사회보험법') 과' 산업상해보험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직원이나 주민 (이하 개인) 이 제 3 인의 침해 행위로 상해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는 제 3 자가 확정적인 책임에 따라 부담한다. 제 3 자 책임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기금이 지급한다.
전항에 규정된 의료비는 제 3 자가 지불해야 하며, 제 3 자가 지불하지 않았거나 제 3 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의료비 결산 시 개인은 보험지 사회보험 기관에 기본 의료보험 기금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상 원인과 제 3 자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제 3 자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제 3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개인이 제 2 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받은 후, 개인이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심사하여 지역 기본의료보험 기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비를 선불로 지급한다.
제 4 조 개인은 제 3 인침해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제 3 자는 산업재해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제 3 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나 그 근친은 산업재해인정결정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험기관에 서면으로 산업재해보험기금 선지불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자에게 지불하지 않았거나 제 3 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제 5 조 사회보험사무소는 개인이 제 4 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을 받은 후 개인 기본의료보험기금 선수금 및 기관이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를 심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개인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를 인정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했고, 기본의료보험기금은 이미 선불했고, 사회보험기관은 산업재해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기본 의료보험기금의 선불부분을 초과하는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선행지급비용을 기본의료보험기금으로 환불한다.
(2) 개인이 거주하는 고용주가 이미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했고, 산업재해인정 전 기본 의료보험기금이 먼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산업재해의료비를 선불해야 한다.
(3) 개인이 위치한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인정 전 기본의료보험기금이 먼저 지급됐으며, 사회보험관리기관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독촉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고용인이 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일부 이외의 의료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선행지급한 의료비용을 기본의료보험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고용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남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선불한다.
(4) 개인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인정 전에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본의료보험기금이 선불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관리기관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용인 기관에 서면으로 독촉통지를 보내야 하며, 고용인이 5 일 (영업일 기준) 내에 법에 따라 모든 산업재해의료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고용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선불해야 한다.
제 6 조 종업원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구제하고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경우, 근로자나 가까운 친척은 산업재해인정 결정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험기관에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먼저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1)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등록신고를 철회한 것이다.
(2) 고용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기를 거부한다.
(3) 법에 따라 중재, 소송이 여전히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집행을 중단한 서류를 발급한다.
(4) 근로자가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7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직원이나 그 근친이 제 6 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고용인 기관에 서면으로 독촉 통지를 보내야 하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승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때에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것을 통지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규정에 따라 선불한 후 상환권을 획득해야 한다.
제 8 조 고용인 단위는 제 7 조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법' 과' 산업재해보험조례' 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해야 하는 항목을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
제 9 조 개인 또는 그 근친이 의료비, 산업재해 의료비 또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신청하고, 사회보험 관리기관이 심사를 거쳐 지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불입금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개인이 의료비, 산업재해의료비 또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선불로 신청하는 경우 모든 의료진단, 감정비에 대한 원본 어음 및 기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모든 원본 어음과 같은 증거를 보존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지불증명서에 서명하고, 원본 어음 등의 증거로 의료비, 산업재해의료비 또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개인이 제 3 자 또는 고용주가 의료비, 산업재해의료비 또는 산업재해보험 대우 원본 어음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사회보험 기관에 사본을 요청하고 사회보험 처리기관에 제 3 자 또는 고용인이 배상하도록 제때에 알릴 수 있다.
제 11 조 개인이 제 3 자 또는 고용인으로부터 의료비, 산업재해의료비 또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경우, 제 3 자가 먼저 지급한 부분이나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먼저 지급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기본 의료보험기금이나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개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앞으로 지급해야 할 관련 대우에서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공제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2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 방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선불하거나 제 5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의료비를 선불한 후 관련 부서에서 제 3 자 책임을 확정한 경우, 제 3 자에게 정해진 책임에 따라 선불금액의 해당 부분을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3 자가 기한이 지나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제 13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 방법 제 5 조 제 3 항, 제 4 항,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먼저 지급한 후 고용 기관에 10 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용주가 연체되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거래기관은' 사회보험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해 현급 이상 사회보험행정부에 상환금액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인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 계좌 잔액이 상환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험 중개기관은 보증을 요구하고 연기상환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제때에 전액 상환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경매 가치가 상환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청하여 경매 수익으로 빚진 금액을 청산할 수 있다.
제 14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에게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합리적인 비용과 고용인의 기한이 지난 이자 손실을 회수하여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 15 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6 조 개인은 제 3 자 또는 고용인으로부터 의료비, 산업재해의료비 또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숨기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지급을 신청해' 사회보험법' 제 8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기관 선행에 대한 추징결정이나 사회보험 행정부가 내린 할당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이나 그 근친이 사회보험 기관에 대해 한 불입금이나 선수금 금액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8 조 본 방법은 20 1, 1 년 7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