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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inong 지구 사회 보장 업무 관련 상해 평가 결과

< P > 산업재해란 일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 P >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 P >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책임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d) 직업병에 걸린 사람; < P >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 P > (6)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P > 동시에 본 조례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 P > (1)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P > (b) 재난 구호 및 기타 국가 이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부상; < P > (3)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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