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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유직 기간의 사회 보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개인적인 약속은 역시 회사의 약속이다. 봉급 유임 후 개인의' 오보험 일금' 등 사회보장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무급 유직" 인원이 다른 소득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단위에 월별로 노동보험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액수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원래 표준임금의 20% 이상이다. 협의에서 결급 유임 기간에 개인이 보험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협의의 내용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으며 단위는 이에 따라 보험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약정이 없으면 단위는 계속해서 법률로 규정된 부분을 부담한다. 따라서 휴직 기간 동안 사회 보험은 개인이나 회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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