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금보험은 국가가 1986 부터 시행한다. 당시 공기업이 연금보험을 납부하면 노동계약제만 시행했고, 연금보험 분담금 제도는 199 1 부터 시행됐다. 각지의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시는 1992 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9 장은 국가가 사회보험 개발, 사회보험제도 수립, 사회보험기금 설립, 근로자가 나이,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보험 수준은 사회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 감당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