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 불만 15 년,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되지 않은 경우 개인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할 권리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인의 서면 확인 후 직원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하고 개인계좌 예금액을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개인이 기본연금 수령의 법정조건에 도달하기 전에 출국하여 정착한 경우, 개인계좌를 보존하고 기본연금 수령의 법정조건에 도달할 때,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출국시 또는 출국 후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에는 개인계좌를 보유할 권리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인의 서면 확인 후 직원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하고 개인계좌 예금액을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직원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한 후 개인 계좌의 잔액은 법에 따라 모두 상속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