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민사회 보장 시스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연한을 납부했다.
2.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 수립 및 직원 사회 보장 범주에 포함됨
3. 규정에 따라 직원 사회 보장 비용을 납부한다. < P > 3. 주민사회 보장에서 직공 사회 보장으로 전환하는 절차
1. 근로자가 고용기관에 취직한 후 고용인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험 등록 수속을 밟는다.
2. 근로자 개인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고' 사회보험원 상황 등록서' 를 작성해 보험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사회보장기관 등록직은 고용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다. < P > 주민사회 보장이 직공 사회 보장으로 전환되면 이전에 주민사회 보장에 축적된 권익이 유보되지만 구체적인 대우즐거움은 직공 사회 보장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P > 요약하자면, < P > 주민사회 보험은 직공 사회 보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취업 후 규정에 따라 보험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주민사회보증을 직공 사회보증으로 전환하여 더욱 포괄적인 사회보장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들도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6 조 규정: < P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만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58 조: < P > 고용인은 고용일로부터 31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정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61 조 규정: < P > 고용인은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은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