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보험 (또는 연금보험제도)
2,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원인으로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근로자와 그 유가족이 국가, 사회에서 필요한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3, 의료보험은 기본의료보장과 사회의료보장으로 나뉜다. 의료보장은 직원이 병에 걸렸을 때 현재 제공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 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기본약, 기본서비스, 기본기술, 기본비용 등을 포함한다. 사회의료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규에 따라 보장 범위 내 근로자에게 병에 걸렸을 때 기본적인 의료수요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세운 사회보험제도다.
3, 출산보험은 국가가 사회보험입법을 통해 출산근로자에게 경제 물질 등에 도움을 주는 사회정책이다. 출산 여직원에게 출산수당, 출산휴가, 의료서비스 등의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의 기본경제소득과 의료를 보장하고 출산여직원이 노동능력을 회복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이 특별한 시기에 여성에 대한 지지와 사랑을 반영한 것이다.
4, 실업보험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으로 사회가 집중적으로 펀드를 설립하고 실업으로 생활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근로자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