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기본보장, 국가강제, 상호 지원, 사회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본보장은 사람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노동보수를 잃은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강제란 사회가 정해진 요율에 따라 돈을 내야 하고 상업보험처럼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공조는 사회가 위험을 공유하는 원칙에 따라 조직된 것이다. 사회보험비는 일반적으로 국가 단위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사회보험기금을 건립한다.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은 통일조제, 공제,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과 재분배를 실시하여 사회에서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시민) 가 기본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란 사회보험복지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회보험사업은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관리한다. 사회보험기금 취급기관은 펀드의 부가가치를 확보하고 최대한의 사회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