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고용일로부터 근로자는 기업의 직공이며, 기업은 반드시 직공을 위해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직공이 기업 직공을 위한 기간에 사회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들이 월말에 입사하든 월초에 사직하든, 직원들에게 그 달의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는 보험종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자금원을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