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증 사본 (앞뒤 복사), 신분증이 분실되거나 아직 주민등록증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호적장 사본을 휴대해야 합니다.
2, 장애인, 저보험인과 같은 특별인에게는 관련 서류 사본 (예: 장애증, 저보증 등)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