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해당 부서의 인사 또는 행정부에 연락한다.
직원은 먼저 해당 부서의 인사나 행정부에 산업재해 신고의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서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산업재해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당하며 신고의 현재 상태 (예: 제출, 수락, 승인 여부) 를 알릴 수 있습니다. 사원은 관련 부서에 개인 기본 정보 및 산업재해 신고 관련 정보만 제공하면 진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노동 및 사회보장부 또는 산업재해 보험 기관에 연락한다.
직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고 진행 상황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경우 현지 노동보장부 또는 산업재해 보험 기관에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산업재해 신고의 구체적인 사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신고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전담자가 있다. 직원들은 전화, 이메일 또는 현장 상담 등을 통해 이들 기관에 연락할 수 있으며, 지원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 정보 및 지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 재해 보험 정보 관리 시스템 조회 사용
현재 많은 지역에 산업재해 보험 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산업재해 신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은 해당 지역의 노동보장부 또는 산업재해보험사무소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문의 입구를 찾아 지시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원은 개인 기본 정보 및 신고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현재 보고 상태 및 진행이 표시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 신고 진행 상황을 조회하면 해당 부서의 인사나 행정부에 연락하고, 노동보장부 또는 산업재해보험기관에 직접 연락하고, 산업재해보험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조회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의 산업재해 신고 진행 상황을 제때에 파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