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단에 거주하는 15 년 이상 만 60 세 고령 주민에게 정부는 1 인당 월 30 위안의 연금수당을 직접 지급한다.
올해 주민개인 최소 분담금 57 1 원만 내면 정부는 최소 분담금 기준의 8%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참보주민은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만 60 세, 누적 분담금 연한이 15 년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분담금이나 연장 기간 동안 동등한 재정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