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퇴직, 사망, 사퇴, 해고,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근무단위와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사회보험처의 해당 업무처리 창구에 제때 가서 종업원을 위해 보험 정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용인 단위 노동관리원이 시 사회보험기관에 직원 정지 보증서를 제출하여 정지 사유를 명시하다.
(2) 업무주관은 기업노동관리원이 제공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노동관리원에게' 정주시 사회보험관계 정지보증서' 를 발급한다.
(3) 기업주관노사직원은' 정주시 사회보험관계 정지보증서' 의 요구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여 업무주관심사를 제출한다.
(4) 심사 상황에 따라 업무 주관은 주관 공인과 개인 도장을 찍고 처리 날짜를 명시한다.
(5), 규정된 업무 처리 시간에 운송하여 계획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