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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납부한 후 몇 달 동안 사회보장실업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6 개월. 실업보험금을 1 년 납부하면 최대 6 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보조금은 각지 사회보장국이 전염병의 실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임시보증으로 최대 6 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수령한 기준은 현지 실업구제금의 일정 비율로 실업구제금보다 적다. 실업구제금을 받는 것은 개인 사회보험이 중단되고, 더 이상 사회보험을 누리지 않으며,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누적 연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의 실업보험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 제 3 조는 실업보조금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업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아직 취업하지 않은 실업자와 실업보험금 수령 조건에 맞지 않는 보험실업자는 6 개월의 실업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은 현지 실업보험금의 80% 를 초과하지 않는다. 실업구제금을 받는 동안 실업보험 대우, 기본의료보험비, 장례보조금, 연금은 받지 않습니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시간계산

1, 누적 분담금 기간은 1 년 미만 2 년 미만 (수령) 3 개월입니다.

2, 누적 지불 시간은 6 개월 미만 2 년 미만 3 년입니다;

3, 9 개월 미만 3 년 미만 4 년 동안 누적 지불 시간;

4, 누적 분담금 시간 만 4 년 미만 5 년 미만 12 개월;

5, 누적 지불 시간은 5 년 미만 7 년 미만 15 개월입니다;

6, 7 년 누적 분담금 시간은 16 개월입니다. 누적 분담금 시간이 1 년 늘면 수령기간이 한 달 증가하여 최대 24 개월을 넘지 않는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바이두 백과 _ 실업구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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