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취업을 달성한 후, 고용인 기관에서 사회보험을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의 신분증, 호적본, 주거증, 학력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 고용주의 관계자 (예: 인적자원부 등) 가 가입 신고를 한 후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부서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받으면 된다.
2, 당사자는 자영업자에 속하거나 호적 소재지에 개인 명의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1) 보험에 가입할 때 당사자의 신분증, 호적본,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2) 현지 사회보장부서에 가서 보험 신청을 하고,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관련 보험 수속을 하고, 본인의 신분증 원본에 따라 현지 지역은행의 영업점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받으면 된다.
법적 근거:
'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본 의료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생음보험 사회보험제도, 시민노후, 질병, 산업재해, 실업을 보장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은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