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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연체료 상한선 8000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실 사회보험법은 연체료에 대해 상한선이 없다. 하지만 행정강제법에서는

연체료는 한계가 있다.

법적 근거:' 행정강제법' 제 45 조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지불 의무를 납부하는 행정결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벌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연체료를 늘리는 기준을 알려야 한다. 벌금이나 연체료의 액수는 화폐지불 의무의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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