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재발급된 돈은 매달 재발급되는 것이지 일회성 재발급이 아니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노년, 실업, 질병, 사망 등 사회위험을 예방하고 분담하기 위해 사회안전을 실현하고, 사회의 다수를 강제로 참여시키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춘 비영리 사회안전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손실을 입은 인구를 위한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 경제 제도이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주관하여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 (비용) 로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하도록 강요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소득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재분배제도로, 물질과 노동력의 재생산과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 조 사회보험관계를 규범하기 위해 시민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하고 사회보험대우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발전성과를 누리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상황에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P >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 가능한 방침을 고수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4 조 중화 인민 * * * 및 국내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분담금 기록,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으며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 P >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켰다.
국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 보험 자금을 모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한다.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한다. < P > 제 6 조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 P >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과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 방면의 사회보험기금 참여를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