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이 편지: 사회보장기관은 특정 게시판, 공식 홈페이지 또는 기타 플랫폼에 불신자 명단과 연락처를 공개해 관계자가 사회보장기관에 적극적으로 연락해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화 연락: 세무서 또는 정부 관련 부서의 연락처를 찾아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문제나 통지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진일보한 단계와 필요한 문서를 지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