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법 》 제 1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기입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사회 보험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재해보험기금, 손해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 보험종에 따라 별도로 회계하여 국가회계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2.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점차 전국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보험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보험기금은 불법 투자 운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다른 예산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무실을 새로 짓고 개조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인원비, 업무비 및 관리비 지불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북성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사회 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