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직자가 받을 수 있는 대우는 다음과 같다. 직공이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 직공이 6 개월 동안 사망한 전년도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부양가족 연금: 부상자가 사망하기 전 월 평균 임금 12 개월의 일정 비율에 따라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친척에게 지급한다. 그 중 배우자는 한 달에 40%, 다른 친척은 한 달에 30% 씩 고아나 고아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매달 10% 씩 증가한다. 부양 가족의 승인 된 연금 비율의 합은 100% 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직공이 노동으로 사망할 때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참고: 산업재해는 유급 정학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들은 이 세 가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 1 ~ 4 급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가까운 친척은 장례보조금과 부양가족 보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