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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가 관련 권익을 누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는 주로 사용자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의 환급과 등기에 쓰인다. 동시에 사용자는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누적 분담금 15 년 후 월별로 연금을 받거나 일회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실업보험금, 출산보험금 상환, 산업상해보험금을 받을 때도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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