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자는 새 취업지에서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한 후, 고용인 기관이나 가입자는 새 취업지 사회보장기관에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을 위한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참보지 사회보장기구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신청을 심사하고, 가입자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에 접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나 보험인에게 서면 설명을 합니다.
(3) 원기본연금보험관계소재지 사회보장기관은 접수서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전 승계 수속을 밟는다.
(4) 새 보험경영기관은 가입자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인 사회보장기처가 이전한 기본연금보험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완료하고, 제때에 확인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연금 보험 분담금 연간누적 계산, 중간에 틈이 있어 보충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3 항은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본연금 보험료는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