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문턱비' 는 부정확한 표현이다. 의료보험센터나 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받는 추가 비용이 아니라 관련 정책에 규정된 보험인 의료비 환급의 한 가지 밑줄이다. 의료보험센터는 규정에 따라' 출발선' 과' 표지선' 사이의 비용만 상환하고,' 출발선' 이하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잠행방법' 제 11 조, 한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가 발생한 기본 의료보험과 관련된 의료비, 의료보험 상환 후 개인 부담부분 (의료보험 카탈로그 범위 내 지급부분 참조) 이 15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납세자가 연간 환납금을 처리할 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