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0 조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44 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