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보험을 사칭하는 것은 사기 행위이며 심각한 범죄에 속하므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기공재물의 액수가 큰 것은 입건해야 한다. 사기죄는 액수범이며, 행위자는 반드시 큰 액수에 도달해야 사기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사취하고 사기죄를 구성하며 추궁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사기 사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 응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1. 형법' 제 151 조,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적 재물을 사기하고 액수가 큰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개인이 공적 재물 2000 원 이상을 사취하는 것은 액수가 크다. 개인이 공적 재물 3 만 원 이상을 사취하는 것은 액수가 크다. 그래서 2000 원 이상에 이르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