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7 년도 퇴직자 기본연금 조정에 관한 인사부 재정부 통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발행 [20 17]30 호) 전체 조정 수준은 20 16 년도에 따라 각 지역은 국무원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본 지역의 실제와 연계하여 조정 수준과 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연금 조정의 조직 지도자, 업무 진도, 자금 보장 등에 대한 치밀한 안배를 하고, 5 월 3 17 일까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재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각 지역은 두 부처가 비준한 시행 방안에 엄격히 따라 각 조정 정책을 제자리에 실시해야 하며, 스스로 조정 수준을 높이거나 조정 정책을 돌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