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시에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다. 금세기 초에 공업화의 발전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노인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였다. 1930 년대의 대공황은 노인들의 생활을 가장 어려운 처지로 만들고, 사회연금은 노인들의 희망이 되었다. 1934 년, 루즈벨트는 경제보험위원회를 설립하고, 1936 년에는 사회보장법을 공포하고, 1939 년에는 장애보험과 노인 배우자 연금보험을 늘렸다. 몇 년간의 준비를 거치다. 대량의 자금을 축적한 후 1942 에 실천에 투입하여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 2 차 세계대전에는 새로운 변화가 없었다. 1950 년대에는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1965 는 노인의료보험을 늘리고 1972 는 장애인 의료보험을 늘렸다. 50 여 년의 점진적인 발전과 보완을 거쳐 방대한 사회보장체계를 형성하였다.
(2) 노인의 법정 퇴직 보험은 의무적, 분담금, 복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퇴직과 의료보험 자금의 출처는 정상이며, 스스로 조제할 수 있다. 그 연금의 수지는 현금지불과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인구 고령화 예측과 퇴직비의 수요에 따라 보험세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자기조정을 통해 자기순환, 정상 운행의 목적을 달성한다.
(3)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자원연금보험을 발전시키고, 한가한 자금을 흡수하여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구 고령화를 준비한다. 생명보험, 재정보험, 사망보험 외에도 미국의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집단과 개인의 자원보험 성격을 지닌 개인연금보험을 적극 운영하여 법정퇴직보험을 보완한다. 단체퇴직보험은 기업의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기업 경영의 질과 직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직원은 퇴직 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면세를 통해 퇴직보험을 지지한다. 또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인플레이션으로 보험액 평가절하 문제를 보완하고 퇴직자의 수입을 보장하며 노인의 사회적 안정감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4)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보조금 발급 기준과 시간을 엄격히 통제한다. 연방입법은 고용주가 실업보험세를 납부해야 하고, 고용인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리는 각 주에 의해 결정되며, 전국은 통일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규정에서는 1 주일을 기다려야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지불 기간은 26 주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실업 성수기에는 법정 구제주를 50% 연장할 수 있다. 즉, 최대 13 주까지 늘릴 수 있다. 발행 주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목적은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5) 노령화의 심각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오픈소스 스로틀링 조치를 취한다. 그 연구에서 취한 주요 조치는 관리와 효율성, 목표와 수준을 보장하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보험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연금도 개인 소득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부담은 고소득자에게 맡겨야 한다. 각 항목의 복지 대우 수준을 적당히 낮춰 임금 수준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 퇴직기금으로 운영에 투자하여 중국의 비축량을 늘리고 젊은이들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다.
미국에서 고용주는 연방소득세와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의 절반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공동으로 납부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는 연방 사회보험세를 구성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주가 주 소득세, 심지어 시정소득세까지 압류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주 및 연방 실업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는 연방사회보험세라고도 하며, 사원 임금에서 직접 공제되며, 고용주는 사원에 대해 같은 비율의 연방사회보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세, 2007 년 고용인 단위는 직원 임금에서 6.2% (그해 임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를 공제해 같은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 분담금 총액이 직원 임금 소득 총액의 12.4% 를 차지한다. 2007 년 사회보장세의 임금 한도는 97,500 달러였다. 일단 임금 수입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직원이나 고용주는 그해에 초과분을 위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의료세, 2007 년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 임금에서 1.45% 를 공제하여 같은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 분담금 총액이 직원 임금 소득 총액의 2.9% 를 차지한다. 사회보장세와 달리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모두 실제 임금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임금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데는 상한선이 없다.
게다가, 모든 고용주는 주와 연방 실업 보험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방실업보험세는 직원 임금소득의 6.2% 이지만 보통 0.8% 에 불과하다. 연방정부가 주 실업보험세를 납부한 고용주에게 5.4% 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실업보험세의 세기초에는 직원 연봉의 처음 7000 달러가 최소한 포함되어 있다. 각 주마다 세율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고용주는 해당 주의 주 정부의 세율과 최대 임금 한도에 대한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새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취업사가 형성될 때까지 평균 세율로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디애나주는 새 고용주가 지난 3 년 동안 2.7% 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세율 수준은 전 직원이 실업수당을 요구할지 여부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