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직자가 사회보장센터에 가서' 산업재해대우심사신청서' 를 받고 단위 도장으로 확인한다.
2. 필요한 자료를 사회 보장 기관에 가지고 가서 상환한다.
산업재해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며,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장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내에서 근무원인으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원인: 직원의 상해나 직업병은 직간접적으로 발생합니다.
의도적 범죄: 의도적 인 범죄로 인한 직원 상해를 의미합니다.
5. 중대한 과실: 직원의 주관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그 과실행위는 이미 직원의 부상이나 직업병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6. 사고: 직원이 다른 외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렸으며, 비직원 본인이 일부러 한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
1, 노동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고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증명서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한다.
2, 노동 행정부가 신청서를 받은 후 자료를 심사한다.
3. 노동행정부는 제출한 자료와 실제 상황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요약하면, 산업재해는 고용인의 생산경영 활동에서 업무로 인한 신체상해, 기능장애, 장기손상 또는 질병 (업무 중 의외의 상해 및 직업병 포함) 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건강,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