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기관이나 보험인원이 2 개월 연속 기본의료보험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관리기관은 관련 보험인원의 의료보험 대우를 일시 중지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의료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에야 의료보험 대우를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