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조직해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로 강제해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한다. 일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물질과 노동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제도이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72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마땅히 조정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와 기관 편성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 조정 지역에 지사와 서비스망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구의 인원 경비와 사회보험 발생 시 기본 운영비, 관리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제 73 조 사회 보험 기관은 건전한 업무, 재무, 안전 및 위험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제때에 사회보험 대우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 74 조 사회보험사무소는 업무처리, 통계, 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험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제때에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서류를 제때에 건립하고, 인원이 사회보험과 분담금 등 사회보험 데이터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등기신고원증서와 분담금 결산 회계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개인이 사회보험 분담금, 고용인 분담금, 사회보험 대우 등 개인권익 기록을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개인권익 기록을 본인에게 무료로 보내야 한다.
고용주와 개인은 사회보험 기관에 무료로 납부금과 사회보험 대우 기록을 조회, 점검해 사회보험 처리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