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차트에 따르면' 5 보험' 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을 포함한 5 가지 보험을 가리킨다. 연금보험: 사회통일기금이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 연금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5 가지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규에 의거해 건립한 것으로,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여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령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직원이 병, 부상, 출산으로 사회나 기업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실업보험: 실업보험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강제집행하고, 사회가 기금을 설립하고, 실업으로 생계를 잠시 중단한 근로자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것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사회보험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이다.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은 국가나 사회가 생산, 업무 중 사고상해와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 생활보장, 경제보상, 의료치료, 직업재활 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출산보험: 출산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입법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직원이 잠시 일을 중단할 때 의료서비스, 출산수당,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출산근로자에게 필요한 경제적 보상과 의료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70 조 국가는 사회보험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기금을 건립하여 노동자들이 나이,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71 조 사회 보험 수준은 사회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 감당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