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1 급에서 4 급으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2 급 장애 25 개월, 3 급 장애 23 개월, 3 급 장애 23 개월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