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의 제도를 수립한다. 시민들이 나이,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법에 따라 국가 및 사회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