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보험법 제 20 조 국가는 새로운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은 개인 분담금, 단체보조금, 정부 보조금의 결합을 실시한다.